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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4.19 2018고단1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4:00 경 자신의 딸인 사건 외 B 명의로 되어 있는 전 남 장흥군 C에 위치한 길이 약 32.49m, 폭 약 3.57m 콘크리트 도로에 , 자동차 등을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기드릴을 사용하여 5개의 쇠 말뚝( 약 높이 50cm, 두께 1cm) 을 박아 설치하고, 그 쇠 말뚝 사이를 줄( 나이론) 을 이용하여 연결해 놓음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조사), 수사보고( 본건 도로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 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웃과 화해하고 처벌 불원의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