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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8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9. 13: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2016. 9. 29. 구속 기소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9. 15: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 을 입에 넣은 후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2.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주유소 내 직원 숙소에서, 필로폰 약 0.2g 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그곳 숙소 안에 보관하여 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22, 첨 부 증거 23 포함)

1. 수사보고( 순 번 18)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4회나 되지만 1회 제외하면 다소 오래된 전력이고, 스스로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수사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약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