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9. 13: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2016. 9. 29. 구속 기소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9. 15: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 을 입에 넣은 후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2.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주유소 내 직원 숙소에서, 필로폰 약 0.2g 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그곳 숙소 안에 보관하여 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22, 첨 부 증거 23 포함)
1. 수사보고( 순 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4회나 되지만 1회 제외하면 다소 오래된 전력이고, 스스로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수사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약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