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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4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12.부터 울산 남구 E 4층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 F 카운티 버스를 구입하면서 그 차량구입비용을 운전기사 G에게 차량구입비 5,420만 원을 지불하게 하고 나머지 차량할부비를 매월 수익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 버스를 G에게 양도하고, G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의 지입료를 받아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6.의 ‘2009. 3.~2010. 12.’란의 ‘H’을 ‘I’로 고친다)와 같이 운전기사 57명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그 법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L, M, N, O, P, Q, R,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R, S, P, N, O,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G, L, M, AP, R, AQ, S, AR, AS, AT, P,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N, BJ, BK, BL, BM, BN, BO, BP, BQ,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