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8,49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재단법인 E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I은 주식회사 G의 대구경북 영업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E병원에서, F의 지시를 받은 I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 및 척추 등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 대가로 현금 14,937,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I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현금 합계 528,495,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제41번, 제42번, 제42-1번, 제4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