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7297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의 목적은 플레이쉘 또는 수익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플레이쉘 또는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는데 있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2와 같고,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플레이쉘 또는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된다.

제7조(수익자와 우선수익자) ① 플레이쉘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별지2와 같이 수익자와 우선수익자를 지정한다.

제24조(신탁해지) ① 플레이쉘 또는 수익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플레이쉘 또는 수익자는 우선수익자, 수익자(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 포함) 및 수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플레이쉘과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해지로 인해 수탁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법률 규정의 개폐 등 제도의 변경, 경제사정의 변화, 피분양자로의 소유권이전, 그 밖의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 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수탁자는 수익자, 우선수익자(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자 포함)와 협의하여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제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