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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5777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한국공항공사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6178호로 공탁한 412,330,043원 중 3,6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공항공사와 선창건설 간 공사도급계약 한국공항공사는 2014. 4.경 선창건설 주식회사(이하 ‘선창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M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057,020,000원, 공사기간 2014. 4. 30.부터 2014. 10. 8.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선창건설과 원고들 간의 하도급계약 및 3자간 하도급 직불합의 1) 선창건설은 2014. 4. 30.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원고별 하도급내역표 ‘계약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표1] 원고별 하도급내역 M 2) 이 사건 보수공사의 발주자인 한국공항공사, 원수급인인 선창건설, 하수급인인 원고들은 2014. 4. 30.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각 하도급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의 계좌로 직접지급하기로 합니다.

다. 피고들의 선창건설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 선창건설의 채권자인 피고들은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선창건설이 한국공항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