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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1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0. 02:4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삼호가든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서울성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그 밖의 차량의 안전장치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스파크밴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G 운전의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52세) 운전의 J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의 단순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K(5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