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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317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170』 피고인은 2016. 8. 17. 21:20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목척 교 분수대 앞 천변에서 피해자 B(5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 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형 가스 버너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055』 피고인은 2016. 11. 9. 12:49 경 대전 중구 C 아래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생태 하천 조성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철근 자재를 발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철근 자재를 덮어놓은 포장지를 벗겨 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000원 상당의 철근용 스트럽 38개( 약 10kg )를 피고인이 끌고 다니던 유모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383』 피고인은 2016. 11. 13. 18:20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8 목척 교 밑에서 피해자 F(4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길에 놓인 유모차로 그의 얼굴을 1회 내리쳐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2016 고단 3170 중 판결문 2부, 수용정보 조회의 각 기재 『2016 고단 31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6 고단 40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E 작성 인수증의 기재 『2016 고단 43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작성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