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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8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981』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6. 24. 경 불상지에서 AK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L에게 ‘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5. 15:52 경 서울 중랑구 AM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642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10393』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6. 22. 경 불상지에서 AK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H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에게 ‘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