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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21 2012고정9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법무사 사무실을 폐업하게 되자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돈을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1.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자 없는 땅을 명의이전하면 소득이 생긴다, 법무사 사무실만 내면 그 동안 준비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3개월 내로 당신이 담보로 제공한 땅을 찾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법무사 사무실 개업자금을 빌려주면 대신 이자를 지불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사채업자 F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딸 G 소유인 광주시 H 토지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협회등록비와 개업 비용 등 필요한 자금 약 3,600만 원을 지불할 재산이 없었고 위 사무실의 밀린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불하여야 할 채무가 약 1,000만 원 정도 있었음에 반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재판 계속중인 상태로 법무사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4.경 피고인 A의 동생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2009. 11. 5.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2009. 11. 6.경 같은 계좌로 14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