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08 2016고정2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관련 서류의 보증인 란에 임의로 지인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30. 포항시 C 소재 ‘D’ 피부샵에서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에 'B, 경주시 E, 생년월일에 F', 보증의 범위란에 '연대보증', 보증인 란에 'B', 서명 란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2매를 위조하고,
2. 위조사문서행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안전대부의 직원 및 주식회사 테크메이트코리아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