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08 2016고정2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관련 서류의 보증인 란에 임의로 지인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30. 포항시 C 소재 ‘D’ 피부샵에서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에 'B, 경주시 E, 생년월일에 F', 보증의 범위란에 '연대보증', 보증인 란에 'B', 서명 란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2매를 위조하고,

2. 위조사문서행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안전대부의 직원 및 주식회사 테크메이트코리아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