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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6154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999,750원, 원고 B에게 7,429,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6. 5....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사업(D 일반산업단지<제3차>) 2) 고시: 2013. 12. 5. 경기도 고시 E, 2014. 5. 29. 경기도 고시 F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23.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A: 아래 【보상금 내역표】 중 A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 평택시 G 지상 농산물작업장, 저온저장고, 창고 - 원고 B: 평택시 H 답 2,436㎡ 및 그 지상 배수관매설, 관정, 농업용전력 2) 손실보상금 - 원고 A: 토지 합계 2,664,047,500원(각 토지별 보상금은 아래 【보상금 내역표】 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지장물 합계 77,695,860원 - 원고 B: 토지 457,968,000원, 지장물 합계 7,600,000원 3) 수용개시일 : 2015. 2. 6.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 1) 재결내용 : 토지 부분 손실보상금은 아래 【보상금 내역표】 중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으로 변경하고, 지장물 부분 손실보상금은 원고 A은 78,518,250원으로 변경하되 원고 B의 이의신청은 기각한다.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감정인 I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액 : 아래 【보상금 내역표】 중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원고들은 지장물에 대한 감정촉탁신청은 하지 아니함). 소유자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 금액 (단위: 원) 이의재결 금액 (단위: 원) 법원감정 금액 (단위: 원) A 평택시 J G 답 1,517㎡ 306,434,000 330,933,550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