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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9: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 동로 61에 있는 제주 교대 앞 도로를 화북 공업단지 방면에서 6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0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현장 약도 포함),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