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6: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 송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 운전의 F 봉고 1 톤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E 운전의 봉고 1 톤 화물차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G( 여, 74세 )를 발견하고 정 지하였음에도 미처 정지하고 못 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의 스타 렉스 화물차 앞 부분으로 E 운전의 봉고 1 톤 화물차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운전의 봉고 1 톤 화물차 앞으로 밀리면서 위 봉고 1 톤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 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스타 렉스 차량을 ‘ 피고인 차량 ’으로, E가 운전하였던 봉고 1 톤 화물차를 ‘E 차량 ’으로 각 칭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2. 18. 13:09 경 부천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 차량이 그 앞차인 E 차량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E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