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4가단444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16,811,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6. 3.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부산 연제구 D 소재 공동주택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원고는 위 아파트 주민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E은 2014. 4. 29. 16:00경 위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집수로(세로 50cm, 가로 100cm, 깊이 120cm 가량이다) 덮개를 열고 펌프 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펌프 수리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 현장 주변에 안전시설물인 격벽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집수로 덮개를 그대로 열어둔 채 작업 현장을 벗어났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위 작업 현장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담긴 물건을 가지러 왔다가, 그만 위와 같이 열려 있던 집수로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라.

원고는 위 사고 당일부터 2014. 6. 3.까지 부산 서구 소재 부산대학교병원 및 부산 연제구 소재 F정형외과의원에서 순차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7, 9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B은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무감독자로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로서 각기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433,609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