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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5.15 2014가단5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15,066원 및 그중 33,037,152원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