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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6가단5284690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I은 원고 A에게 17,222,618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7,148,41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I은 2016. 3. 18. 11:0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용산구 L건물 앞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를 서빙고역 방면에서 한남역 방면으로 가던 중 위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M의 몸통 부위를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M은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N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 뇌기능 저하로 연하장애가 있어 흡인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반복되자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2016. 7. 16. 22:42경 사망하였다

(이하 M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4) 피고 보험회사는 2007. 11. 16. O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I으로 하는 ‘P보험’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금액 100,000,000원을 한도로 담보하는 ‘가족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책임담보 특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 약관에 의하면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은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2, 4,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및 제4항 제13조 (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