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2 2019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03:40경 광주광역시 북구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석곡로 57-1 호남고속도로 하행 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