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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9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8. 경 김해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개 명 전 이름 ‘E’ )으로부터 김해시 F 및 G에 있는 경량 철골 구조 건물( 이하 ‘ 본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8,500만 원( 건물 부지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포함 )에 매수하는 계약을 H 명의로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본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H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D으로부터 “ 본건 건물 부지( 이하 ‘ 본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인데, 내가 5년 간 임차를 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고, 5년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당신도 나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를 임차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09. 11. 25. 경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I로부터 보증금을 1,000만 원, 월세를 11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9. 12. 1.부터 5년 간으로 하여 본건 토지를 임차하는 계약을 H 명의로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I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같은 취지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제소전화해 신청서( 건물 명도 청구의 화해 )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I로부터 위 제소전화해 약정에 따라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소송을 당하고, 2016. 10. 20.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I에게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라’ 는 취지로 패소하게 되자, D과 I로부터 ‘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해 주어야 한다’ 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