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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42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14:30 경 부산 중구 B 앞 노점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 이탈리아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에스. 피. 에이.’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이탈리아 ' 불가리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스위스 ‘ 발리 슈 허 파브리 켄 아크 티엔 게젤샤프트’ 사, 미국 ‘ 메이저 리이그 베이스볼 프로 퍼티 이즈 인 코 오퍼 레이 티드’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벨트, 모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구치 (GUCCI)’, ‘ 해 르 메스 (HERMES)', ‘ 살 바 토 레 페 라가 모 (SALVATORE FERRAGAMO)’, ' 버버리 (BURBERRYS)', ' 불가리 (BVLGARI)', ‘ 발리 (BALLY)', ’ 앰 엘비 (MLB)‘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모자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나머지 149점( 정품 시가 약 8,745만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2016. 3. 23. 14:32 경 같은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22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가짜 상표 부착 루 이비 똥 벨트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사실 확인) 및 각 상표등록증 사본, 상표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가짜 상표 루 이비 똥 벨트 등의 정품표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