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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선고 2019고단438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9고단438, 557(병합), 641(병합), 1111(병합), 1841(병합) 사기

2019초기256, 270, 271, 278, 282, 691, 6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재영(2019고단438, 641기소), 김공주(2019고단557 기소), 조미경

(2019고단1111 기소), 장혜수(2019고단1841 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정(국선)

배상신청인

별지 배상 신청인 목록과 같다.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722,6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45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46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6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F, G, H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3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6.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 2019고단438 >

피고인은 2018.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에 발렌시아가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64만 7,000원을 편취하였다.

< 2019고단557 >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결제서비스 '구글플레이 정보이용료를 싸게 팔겠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11월달치 구글플레이 정보이용료 50만 원을 결제해 줄 테니 미리 37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플레이 정보이용료 50만 원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 2019고단641 >

피고인은 2018. 12. 1.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L에 스노우보드 부츠와 드래곤 고글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2명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817,28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2019고단1111 >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R'에 S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티켓을 3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L에 꼼데가르송 셔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셔츠를 62,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셔츠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W)로 6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2019고단1841 >

피고인은 2019.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X' 상점명 "Y"에 '구찌 마몬트 벨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벨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누범인 사실)

[2019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J, AC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1. 문자메시지, 금목걸이 사진, 송금확인증

1. 거래내역, 피의자 게시글 캡처, 피해자가 받은 물품 사진, 문자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입금내역, 피의자 게시글 캡처, 문자내역, 사건요약(피해자 작성)

[2019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진정인이 제출한 AD 대화내역

[2019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4, 28, 33, 36, 48, 50, 58, 65, 67, 70, 76,80, 87, 96, 101, 103, 106, 111, 116, 121, 122, 126, 132, 137, 143, 147, 149, 156,159, 162, 168, 170)

1. 각 이체내역(25, 29, 34, 37, 43, 51, 59, 62, 71, 74, 78, 88, 94, 99, 104, 107, 112, 117, 123, 127, 133, 136, 142, 145, 150, 154, 158, 163, 166, 171)

1.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26, 30, 38, 47, 52, 60, 63, 68, 75, 79, 90, 95, 100,108, 113, 118, 124, 128, 134, 138, 140, 151, 153, 160, 164, 167, 172)

1. N은행 계좌내역, AE은행 회신, K조합 회신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ID 검색결과)

[2019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AD 대화내용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19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A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F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44744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

나. 배상신청인 G, H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5,506,785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매우 많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일 때에서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러 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9고단438 사건의 피해자, 2019고단557 사건의 피해자, 2019고단641 사건의 피해자 중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성종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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