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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63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설립하여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경 피고인들이 대표이사가 되어 유한 회사 ‘D, 유한 회사 ’E‘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서초구 F 6 층 601호 소재 G 법무사 사무소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신분증,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위 성명 불 상의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피고인들 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A를 이사로 하는 유한 회사 ‘E’, 피고인 B을 이사로 하는 유한 회사 ‘D’ 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2017. 8. 23.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 국 소속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유한 회사 ‘E’ 과 유한 회사 ‘D’ 의 상호, 본점, 대표, 자본금의 총액 등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