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집38(4)민,202;공1991.2.15.(890),597]
상법 제69조 소정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상법 제69조 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아성유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외 1인
정덕희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 부분(반소청구에 관한)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와 간에 피고가 제조한 인삼탕을 담아 판매할 300밀리리터들이 유리병을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1986.8.1부터 10.21.까지 세차례에 걸쳐 유리병 20,022개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1986.11.28.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리병 20,022개 중 13,000개를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유리병 중 5,000개에 인삼탕액을 담아 1986.12.9.경 중화민국 소재 하백기업유한공사에게 그 인삼탕을 병당 미화 1달라 99센트씩에 수출하였는데, 그 유리병들의 입구표면이 균일하게 가공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로 말미암아 병뚜껑과 병입구가 제대로 밀봉되지 아니함으로써, 인삼탕이 중화민국으로 운송되는 도중에 유리병에 담겨 있던 인삼탕액이 밖으로 새어나와 모두 변질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수입상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인삼탕의 수출대금(미화 9,950달라)을 모두 반환하여 그 만큼의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위 인삼탕의 수출대금에 상당하는 금 7,960,000원(800원 x 9,95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한 유리병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담겨 있던 인삼탕액이 운송도중에 모두 새어나와 변질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명한 근거는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유리병의 매도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인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명백히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간의 이 사건 유리병의 거래는 상인간의 매매이므로, 상법 제69조 에 따라 매수인인 피고는 유리병을 수령한 때 유리병에 하자가 있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매도인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유리병에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유리병 5,000개를 수령하여 그 하자를 발견하고도 즉시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69조 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매수인인 피고가 매매의 목적물인 유리병을 수령한 때에 지체없이 유리병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매도인인 원고에게 즉시 그 통지를 발송하였거나, 혹시 그와 같은 하자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즉시 원고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오히려 피고가 위와 같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한 탓인지, 피고가 유리병을 수령하여 위와 같은 하자를 발견하고도 즉시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에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의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