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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85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6. 13.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9. 6. 21.경 울산 동ㆍ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8년 전반기 작계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범죄 통보,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배송 진행 현황, 지휘관 확인서, 예비군 편성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