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 업무상 배임의 점( 제 1 심 및 원심 무죄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 재산상 손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 재판주의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심 및 원심 무죄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