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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5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1. 14:00경 화성시 C 건물의 D모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39세)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앞쪽으로 잡아당겨서 피해자의 몸 뒤쪽을 피고인의 앞쪽과 밀착한 상태로 만들어 마치 뒤에서 껴안는 듯한 형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서 위 모텔 21호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주물럭거려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엘리베이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사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뒤에서 안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