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2015. 4.경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먼저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을 제안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가게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또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에 대하여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아우디 차량과 관련하여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차량에 돈이 묶여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다른 기회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나, 2016. 2. 17. 이루어진 경찰 대질조사과정에서는 보증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형편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내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래서 ‘피고인에게 이후 돈이 마련되면 지불하라고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아우디 차량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자신이 오해하여 잘못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또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