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8.경 서울 강남구 E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층 F호 점포에 대하여 위 건물 임차인이었던 G, H 부부와 사이에 이들로부터 위 점포를 전차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I 주식회사 대표였던 J는 같은 시기에 위 건물 K호 점포에 관하여 G, H 부부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점포를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2012년경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되었고, 2012. 6.경 원고, J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임대인 L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피고 C이 임차인으로서 전대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F호 점포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전대차기간 2011. 5. 24.부터 2015. 5.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J와 사이에 이 사건 K호 점포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전대차기간 2011. 5. 24.부터 2015. 5.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F호 점포에 대하여 전차보증금 75,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I 주식회사의 현재 대표이자 원고의 부인 M 을 제2호증의 1 계약서에 임차인 성명이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원고의 소장 기재내용, 원고와 주소지가 동일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위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은 원고의 부인으로 보인다.
과 사이에 이 사건 K호 점포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M은 2017. 6. 1. 이 사건 각 점포를 피고 C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