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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8 2016가단129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4,3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4. 원고들과, 원고들이 제주시 C 지상에 신축하고자 하는 전원주택 2개동과 관련하여, 직영공사 감리제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사명 C 전원주택 위 전원주택공사를 실행견적서 〈₩일억오천만 원>에 준하여 직영으로 시공하며 공사진행에 대하여 시공사는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책임을 지고 시공한다.(공사이행책임/하자보완책임 공사기간 착수 2015년 4월 25일, 착공일 기준 42일 직영감리비: 공사비 포함

1. 감리제 정산은 실행공사비에 20%(관리비/순익)로 한다.

2. 모든 공정의 자재/재료/시공법 등을 책임지고 감리한다

3. 공사순위에 준하여 각 공정별로 (재료비/자재비/인건비/공과비) 현금공사로 청구(80%)하며 완공 후 정산(20%)한다.

<각 공정별 청구 내역>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5. 6. 18.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공사대금으로 164,39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전원주택 공사를 일부 완공하지 못한 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전원주택 공사를 대금 150,000,000원에 도급받았는데, 중도에 이를 그만 두었고,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정산결과 14,390,000원이 초과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지급된 14,39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잔여 공사를 위해서는 42,0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애초 견적서에서 누락된 7,8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지반복토공사)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