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4:04 경 하남시 B에 있는 C의 관람 동 1 층 로비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의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 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 여성의 치마 안쪽의 속옷까지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