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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01:23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85.1km( 일산 방향) 지점의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판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가변 차로 인 5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고 가변 차로 인 5 차로의 표시 등이 적색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펴 가변 차로 인 5 차로가 아닌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표시등이 적색 상태의 가변 차로 인 5 차로에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피해자 C(52 세) 이 운전석에 탑승한 채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던

D 카고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01:23 경 인천 부평구 체육 관로 60에 있는 삼산 월드 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85.1km( 일산 방향) 지점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