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1. 환송후 당심의 심판 범위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합계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위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2009. 1. 13.경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제2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병합을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을 선고하였고,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 진행 경위에 의하면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이미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의 점과 제2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해외 자금을 유치하여 제1원심판결의 피해자 I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생각이었는데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한 점, 제2원심판결의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