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갖춰졌다
보기 어렵고 설령 그 요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법한 체포를 토대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여 피고인에게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혐의로 적발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솔로몬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것으로 경찰관이 오인하였기 때문에 단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인 F 및 E은 원심에서 당시 피고인이 솔로몬 노래방 앞에서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는데 중앙선을 침범하고 연이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형태를 보이지 않아 단속하게 된 것이고, 단속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한잔했어’라고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2~3쪽, 제11쪽, 제29쪽), ② 피고인은 당일 14:00경 당진군 I에 있는 J 술집에서 K와 막걸리 1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운전을 한 시각인 같은 날 22:10경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주를 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시간, 속도, 안주 및 피고인의 체질, 컨디션 그리고 여러 날에 걸쳐 연이어 술을 마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