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1.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본소청구
가. 지체상금 부분 (1) 공사의 미완성으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지체상금 산정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 액수 등을 정하기로 한다.
㉮ 당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행한 기성고 비율이 88.48%에 이르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원고와 피고가 2013년 12월경 공사기한을 종전 2013. 12. 20.에서 2014. 7. 28.로 연장함은 추가공사 부분까지 반영하여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래 반소청구에서 피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지체상금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원고가 관련 법규 및 기장군수의 행정지도에 따라 입찰을 통하여 피고를 시공자로 선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해지에 관하여 기장군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등 위 공사의 특별한 사정 또한 반영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함이 옳다.
(2) 인정사실 ㉮ 원고는 2014. 7. 11. 피고에게 공사의 진행 및 포기 여부와 변경계약 진행 여부를 2014. 7. 14.까지 밝혀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자 2014. 8. 8. 공사 완료를 요청하였지만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4. 8. 10.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예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가 시공을 포기하지 않고 최종 시공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