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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5 2016나55363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본소청구

가. 지체상금 부분 (1) 공사의 미완성으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지체상금 산정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 액수 등을 정하기로 한다.

㉮ 당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행한 기성고 비율이 88.48%에 이르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원고와 피고가 2013년 12월경 공사기한을 종전 2013. 12. 20.에서 2014. 7. 28.로 연장함은 추가공사 부분까지 반영하여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래 반소청구에서 피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지체상금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원고가 관련 법규 및 기장군수의 행정지도에 따라 입찰을 통하여 피고를 시공자로 선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해지에 관하여 기장군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등 위 공사의 특별한 사정 또한 반영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함이 옳다.

(2) 인정사실 ㉮ 원고는 2014. 7. 11. 피고에게 공사의 진행 및 포기 여부와 변경계약 진행 여부를 2014. 7. 14.까지 밝혀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자 2014. 8. 8. 공사 완료를 요청하였지만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4. 8. 10.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예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가 시공을 포기하지 않고 최종 시공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