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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8 2016고단1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가정 불화로 이혼을 하면서 자포자기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생활비, 자녀 양육비, 회사 업무추진 비 등 명목으로 돈을 수시로 빌려 쓰다가 2012. 12. 경에는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 점차 많아 지자 자살하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다.

1. 2012. 8.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3. 경 경남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회사의 중요한 기계를 망가뜨려 변상을 해야 해서, 월급을 받지 못했으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기계를 망가뜨린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금 33,083,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4. 경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회사 부장 생일인데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여 생일 선물 대신 술을 한잔 사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카드를 빌려 달라. 3월에 성과급이 나오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 12. 경 회사를 퇴사하였기 때문에, 회사 부장에게 술을 살 일이 없었고, 성과급도 나올 여지가 없었으며 아무런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 점점 많아 지자 자살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