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정9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C와는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오빠 동생으로 호칭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02. 13. 17:3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안에 있던 업주 및 손님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옛날에 내 주머니를 뒤져서 370만원을 훔쳐 갔다며 도둑년, 사기꾼, 십팔 년, 나쁜 년, 넌 여기에 살면 안된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