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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679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년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신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 1층, 지상 5층까지의 기둥, 지붕 및 주벽 등의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사비 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1.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망인과 원고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양도, 양수하기로 공증한다.

2. 망인이 원고에게 1996. 6. 5. G농원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고에게서 10억 원을 차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가 여의치 못해 부도를 맞아 원고에게 차용한 1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공증하기 이전에도 제3자와 그 어떤 계약도 체결한 바 없으며 차후에도 위 건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또는 제3자의 권리주장은 망인이 책임지고 해결하며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2) 원고는 2004. 8. 16. 망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망인이 원고로부터 빌린 10억 원의 대물변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의 경료 및 말소 (1) 망인은 2010. 9. 6. H과 사이에 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지급받는 대신 H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 및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교부하였다.

(2) H은 2011. 1. 19.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 및 신축공사와 관련한 권리를 I, J에게 양도하였고, I, J는 2012. 11. 7. 유명건설 주식회사(이하 ‘유명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