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14 2013구합23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강제징수내역 기재 각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기간 거래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2008년 하반기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일자 금액(공급대가, 원) 일자 금액(공급대가, 원) ㈜다산씨앤에스 2008. 12. 4. 1,706,712,202 ㈜현대나브텍 2008. 12. 29. 1,046,822,202 ㈜엠지시스템 2008. 12. 29. 441,100,000 ㈜B 2008. 10. 1. 110,000,000 2008. 11. 28. 330,000,000 2008. 12. 30. 110,000,000 소계 1,706,712,202 2,037,922,202 2009년 하반기 ㈜B 2009. 7. 31. 150,000,000 2009. 8. 31. 150,000,000 소계 300,000,000

가. 원고는 철도신호설비 제작 및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① 2008년 하반기에 거래처인 주식회사 다산씨앤에스에 공급대가 합계 1,706,712,202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주식회사 B, 현대나브텍, 엠지시스템(이하 위 3개 회사를 ‘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2,037,922,20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② 2009년 하반기에 B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3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1. 7. 21.부터 2011. 10.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과세대상기간 : 2006. 1. 1. ~ 2010. 12. 31.)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주식회사 다산씨앤에스 및 B 등과 사이에 주고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이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위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원고가 세운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인도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본인이 아닌 원고 대표자의 처 C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으며, 원고가 소속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