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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5 2013고단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7:4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에 있는 도암간 286 전주 앞 도로를 왕산쪽에서 강릉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내 재떨이를 꺼내려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E 싼타페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다가 도로 우측의 방호벽을 피해자 운전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5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쇄골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427,1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화면 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