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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02: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여 도우미와 함께 여흥을 즐기다가 카드결제를 마치고 나갈 때 도우미에게 2차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유리컵을 벽에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행패를 부리다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할 때 피해자가 “신고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다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씹할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노래방 밖 차로까지 끌고 나가 피해자를 차도방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