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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안동시 C 아파트 207-103호에서, 허리가 아프다며 찾아온 손님 D의 배, 등을 만져 진맥하고 머리, 배, 등, 다리 등에 수회 침을 놓은 후 위 D로부터 20,000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1. 31.까지 D에 대하여 약 35회에 걸쳐 침을 놓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후 합계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