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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나391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쪽 제4행의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를 “원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2001924(본소), 2018나2001931(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3.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원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8다278528)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