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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5 2016가단1120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서구 C에 있는 건물 중 3~5층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2013. 1경 원고의 처 E는 위 목욕탕의 세신을 보증금 105,000,000원에, 피고의 처 F는 위 목욕탕의 세신(위 E의 세신과 구별되는 부분) 및 매점을 보증금 170,000,000원에, G은 위 목욕탕의 좌욕실을 보증금 15,000,000원에 각 전차하였고, 위 전차인들은 자신들의 보증금을 D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2013. 1. 31. 전대인 D, 전차인 피고, 전대차보증금 29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5. 2. 13.까지의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F 및 G의 각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35,000,000원(2013. 3. 28. 185,000,000원으로 변경됨)의 근저당권과 E의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D이 소유하는 인천 남구 H 토지에 관하여 2013. 2. 18. 각 설정되었다.

다. D이 위 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원고 및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여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7. 28. 피고로부터 최종적으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받은 J이 4순위 근저당권자로 채권전액인 185,000,000원을 배당받았지만, 원고는 5순위 근저당권자로 채권액의 39.2%인 41,155,268원만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전대인인 D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408조에 따라 위 배당절차에서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배당받은 금액 전부를 원고, 피고 및 G의 전대차보증금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