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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구합3946

이행강제금부과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경혜여자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A은 2012. 6. 1. 원고에게 고용되어 경혜여자고등학교 B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9. 1.부터 원고 법인의 C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A은 2012. 12. 1.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2. 3.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2. 4. A에게 해고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해고의사 철회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다. A은 2012. 12. 5. 원고 법인에 출근하였으나 같은 달 14일 ‘2012. 12. 6. 원고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다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 14. ‘원고가 2012. 12. 6. A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30.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19.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일(2013. 2. 22.)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일 부과ㆍ고지일 부과금액 1차 2013. 4. 15. 2013. 4. 26. 500만 원 2차 2013. 10. 8. 2013. 10. 18. 1,000만 원 3차 2014. 4. 4. 2014. 4. 14. 1,500만 원 4차 2014. 10. 2. 2014. 10. 13. 2,0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