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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19 2013나826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3. G으로부터 공증인 M사무소 증서 제2009년 제1066호로 채무자 G, 연대보증인 F, 차용금 1억 1,000만 원, 이자 2009. 7. 24.부터 연 30%, 변제기 2011. 1. 31.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17.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연대보증인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1. 18.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한편 F은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이후인 2012. 1.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1. 30. 접수 제70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3. 5. 24.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1,755,031,900원에서 집행비용 11,608,520원을 공제한 1,743,423,38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채권자 I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 울산 북구 피고 원고 배당순위 1 2 3 4 4 배당액 1,900만 원 1,617,177,204원 444,470원 81,979,287원 24,822,419원 임차인(소액)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3. 5.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6, 갑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에게 5억 원의 대여금채권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