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565678

특허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상세한 내용은 별지 2 참조). 1) 발명의 명칭: 샤워기 2) 출원일: D / 등록일: E 3) 등록번호: F 4) 주요 청구범위(이하 청구항별로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 유체가 유동하는 내부유로가 형성된 몸체; 상기 몸체의 끝단부에 구비되어, 상기 내부유로를 경유한 유체가 상기 몸체 외부로 분사되도록 복수개의 살수홀이 형성된 평판 형상의 살수판; 상기 살수판의 후방에 구비되고, 다수 개의 통과홀이 형성된 메쉬부 및 상기 메쉬부의 중앙부에 일체로 구비되는 압착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압착부에 의하여 상기 살수판이 상기 몸체로부터 소정 간격 이격되도록 상기 살수판의 중앙부를 압착 지지하는 스페이서; 및 상기 몸체에 결합되어 상기 살수판의 전방 가장자리 부분을 고정시키는 고정캡; 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샤워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쉬부는, 일면에 상기 압착부가 일체로 구비되며, 타면에 여과망이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샤워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와 살수판 사이에서 상기 살수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구비되어 상기 몸체와 살수판 사이로 상기 유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링부재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샤워기. 5 주요 도면 몸체 결합돌기 외부 격벽 스페이서 실링부재 살수판 고정캡 메쉬부 압착부 스페이서

나. 피고 실시제품(상세한 내용은 별지 1 참조) 피고 C 주식회사가 생산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납품하고 피고 주식회사 B가 판매한 피고 실시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제품의 명칭: G 2) 제품 모델명: H 이격지지부 메쉬부 중앙 이격부재 가장자리 이격부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