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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8고단63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6. 3. 15:20 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C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날 뻔하여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음을 알게 되자 112에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앞뒤로 2회 움직여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3. 15:20 경 목포시 F 앞 도로부터 목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C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