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은 자신의 모친인 피고와 사이에 B이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2005. 7. 12. E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F 임야 14,301㎡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되,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명의로 2005. 6. 20.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5.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B은 2011. 7. 1.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B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2. 1. 6. 114,903,235원을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로, 234,000,000원을 피고의 다른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각 이체받고, 2012. 3. 12. 490,000,000원을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이체받았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지급‘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 B에게 양도소득세 314,103,000원이 부과되었으나, B은 2015. 1. 1.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410,218,380원(=314,103,000원 96,115,3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모친인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각 지급 내역과 같이 합계 838,903,235원을 매매대금으로 입금받았는바, 이는 증여계약(주위적 주장)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으로서(예비적 주장)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인 410,218,380원의 한도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