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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합203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자신의 모친인 피고와 사이에 B이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2005. 7. 12. E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F 임야 14,301㎡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되,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명의로 2005. 6. 20.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5.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B은 2011. 7. 1.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B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2. 1. 6. 114,903,235원을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로, 234,000,000원을 피고의 다른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각 이체받고, 2012. 3. 12. 490,000,000원을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이체받았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지급‘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 B에게 양도소득세 314,103,000원이 부과되었으나, B은 2015. 1. 1.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410,218,380원(=314,103,000원 96,115,3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모친인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각 지급 내역과 같이 합계 838,903,235원을 매매대금으로 입금받았는바, 이는 증여계약(주위적 주장)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으로서(예비적 주장)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인 410,218,380원의 한도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