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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단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으로 불리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하이 마트가 제휴카드인 현대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카드 발급되기 전 가 승인 상태에서 물건을 먼저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하여 유인한 공소 외 C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카드 발급신청을 한 후 물건을 교부 받아 이를 처분하여 영리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9. 13:00 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하이 마트 E 지점에서, 점 장인 피해자 F에게 C 명의로 하이 마트 제휴카드인 현대카드 발급신청을 해서 추후 카드가 발급되면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할 때 니 먼저 물건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이 대출을 해 준다며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하여 그 명의로 발급신청을 하였을 뿐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위 C을 이용하여 물건을 선교부 받아 처분 후 이득을 취할 계획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니콘 카메라, 삼성 노트북 등 총 6,33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내용 증명서, 제휴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판매 전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50 만원을 먼저 변제하고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한 점, 최근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