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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244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4. 8.경부터 2013. 10. 16.까지 안동시 D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09. 5. 11.경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이자율을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B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초과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9. 5. 11.경부터 2009. 12. 25.까지 피고로부터 총 13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09. 5. 16.부터 2013. 9.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207,604,500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를 위 차용원리금 162,950,500원에 충당하면 44,654,000원을 더 변제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130,000,000원 외에도 2009. 11. 25. 추가로 40,000,000원을 차용하여 A의 차용금 합계는 170,000,000원이고, 원고의 변제금 총액은 199,854,500원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한 금액은 없다고 다툰다.

판단

원고가 2009년경 피고로부터 합계 1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대여금 외에도 2009. 11. 25.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은 총 170,000,000원이 된다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2009. 7. 30. 금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써 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고의 요구로 2009. 11. 25.자에 40,000,000원의 차용증을 써 준 것이어서 2009. 7. 30.자 차용금 40,000,000원과 2009. 11. 25.자 40...